우정청, 수출이행등록 인터넷 서비스 개시
우정청, 수출이행등록 인터넷 서비스 개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4.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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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인터넷e-shipping에 입력하면 끝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5월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해 수출업체를 돕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e-shipping)으로 입력하면 된다.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생략된다.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MS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1%의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용방법은 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EMS 이용계약 기업이 e-Shippimg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하면 1% 추가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출이행등록에 대한 책임은 우편물 발송인에게 있는 만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신고정보 입력 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