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방만운영… 공공기여 전무
‘50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방만운영… 공공기여 전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4.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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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표 연봉 9천만원→6억원대… 재무회계 불투명
서울시 21억 들여 하부 승강장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

50년간 남산케이블카를 독점운영 해 온 대표 연봉이 6억원대로 크게 오른 데 반해 공공기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마무리하며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위는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하며 10년간 대표이사 연봉이 9000만원에서 6억원대 중반으로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거뒀으나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다며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한광수 공동대표와 가족(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가족(48.64%)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2년 시작한 이래 50년 넘게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맞지 않거나 승차매출 금액이 다르게 기재돼 있는 등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특위는 확인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등 과거 네 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시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특위는 “2005년 말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등을 위해 사업(변경)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으나 서울시는 조건 없이 사업자 요구대로 해주는 등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권한이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중구청장에게 넘어갔는데도 서울시는 행정사무조사가 시작할 때까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3년에는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주변에 시 재정 21억3000만원을 투입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특위는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업무행태와 관련해서는 책임 규명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가 한국삭도공업 수익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준희(더불어민주당, 관악1) 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이 남산 케이블카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