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회장 일가 '한진해운 주식 처분' 조사 착수
금융위, 최은영 회장 일가 '한진해운 주식 처분' 조사 착수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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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 주식 전량 매각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 경영인이자 대주주인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주주 사재출연 문제와는 별개사안이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모두 매각했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진해운은 다음날(22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