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6일부터 총선 선거비용 고강도 실사 돌입
선관위, 26일부터 총선 선거비용 고강도 실사 돌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4.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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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0.5%만 초과지출해도 '당선무효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20대 총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고강도 실사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이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했다.

이를 토대로 6월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에 나선다.

선관위는 △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0.5%만 초과지출해도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 1인당 1억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1700만원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