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공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 위반’ 수사 속도
대한주공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 위반’ 수사 속도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6.04.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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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LH 측에 의견확인서 제출 지시

LH 전신 대한주택공사 전 사장 등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분양과 관련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를 위반했다는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2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LH측에 28일까지 의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의견확인서가 도착하는 대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고소인 대표 이명재 씨와 변호인단은 지난 1월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주택공사 전 사장인 박모씨 등 7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측은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7 하늘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410세대를 분양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제2종 국민주택 채권입찰제도를 동시 적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인 중산동 산들마을의 시세를 주변시세로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인 일산 동구의 시세를 주변시세로 잘못 결정, 주변보다 싸다고 허위 공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적용할 수 없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해 분양대금 4억7997만원과 채권매입 손실액 3950만원을 허위 선전해 편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이어 “한국감정원과 G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의 시종이 비교표준지보다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평가 선례지가 휴먼시아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은 25.895%, G감정평가법인은 30.029%나 휴먼시아 아파트가 더 비싼 토지라고 허위 감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같은 사례가 주민들만 모르는 분양가 뻥튀기로 이어지면서 주위 시세보다 월등히 비싼 아파트가 분양되고 이들을 기초로 한 이웃 신규분양 시장의 가격이 또 다시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이 방대해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