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쇠고기 판매 위반업소 3곳 적발
대전특사경, 쇠고기 판매 위반업소 3곳 적발
  • 길기배·정태경 기자
  • 승인 2016.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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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쇠고기 판매 음식점 47개소를 암행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적발내용은 쇠고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1개소,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1개소, 포장육 유통기한 미표시 1개소 등 총 3개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최태수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국민안전을 위한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길기배·정태경 기자 gbkil@shinailbo.co.kr/taegyeong39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