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금품제공' 구속
박준영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금품제공' 구속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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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 통장 거치지 않은 지출내역 발견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식 부장검사)는 4·13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거치지 않은 지출내역에 대해 김씨가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게 돼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앞서 구속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가 박 당선인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수억원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