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택시기사 2심서 감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택시기사 2심서 감형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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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성·합의한 점 참작"… 징역 4년 원심 깨고 3년 선고

지적장애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5시30분경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지적장애 2급)씨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