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자” 미성년자 성추행 30대, 벌금 2천만원
“치킨 먹자” 미성년자 성추행 30대, 벌금 2천만원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6.04.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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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치킨을 먹자며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7)양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하고 B양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팔과 허벅지 등을 꼬집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보름 전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양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우리 집에서 함께 치킨을 시켜 먹자”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