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음주 사망사고·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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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25일부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시행

▲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한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차량을 미리 압수하고,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경우 △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의 경우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836명에서 2014년 25만1788명, 지난해 24만3100명으로 줄었다.

반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작년 4만4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