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2곳의 위생상태와 식품안전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과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 1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잇따라 생겨나는 병원 내 식당과 커피·빵류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들의 위생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내 위생 불량업소들 중 부산 수영구 소재 A병원과 B병원 등의 휴게음식점 8곳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과자·빵 등을 판매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운대구 C병원 등 3곳은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음식기와 후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연제구 D병원 등 3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떡볶이·빵류·찹쌀가루·소스 등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표시대상 식품인 과자·빵류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제조해 병원 휴게음식점에 공급한 금정구 소재 E사 등 식품제조업체 4곳도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18곳 중 13곳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 처분하고 3곳은 과태료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다른 시·도의 식품제조업체 2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들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과 위생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통기한 등 무표시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