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됐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은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며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3%는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증가(53.0%·복수응답)에 가장 많은 숫자가 답했으며,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 뒤를 따랐다.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섞인 응답 결과도 나왔다.
정년연장의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중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52%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올해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응답률은 35.6%였다.
한편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