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집단 민사 소송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집단 민사 소송 추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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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총회 열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 논의 등 계획
▲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4주기 추모행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총회를 24일 열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주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은 피해자들이 각각 사용한 제품의 제조사 및 판매사가 되며, 옥시레킷벤키저·롯데마트 등 국내외 제조사 및 판매사가 모두 포함된다.

센터에 따르면 총회 때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액수를 논의하고 한 달 정도 소송인단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또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제기하려는 손해배상 소송도 집단 민사 소송 틀 안에서 함께 진행된다.

한편 현재까지 센터가 파악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228명을 포함한 1528명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