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
7월부터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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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다양한 형태 디지털 광고물 허용
2020년 8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 등 전망

7월부터 디지털광고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디지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폭넓은 형태로 디지털광고물이 허용된다.

단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야 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미국의 타임스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이 지정·운영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한다.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돼 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될 경우 안전 점검을 의무화했다.

행자부는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로 2020년까지 8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와 3조6000억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일자리 5만9000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