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법적 공식 자료 삭제 정황 포착
檢, 옥시 법적 공식 자료 삭제 정황 포착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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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일괄 폐기 단서 확보… "옥시 측 소환해 조사할 계획"
▲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4주기 추모행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검찰 수사 직전 법적 공식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 측이 문제의 PHMG인산염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괄 폐기한 단서를 확보했다.

당시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를 공급하던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다.

MSDS에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MSDS는 일반 문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옥시 측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미리 예견했을 가능성이 큰 단서로 보고 올 2월 옥시 본사 등의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러나 옥시 측은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함께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10년 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 또는 삭제했으며,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메일을 복구하면서 옥시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고의로 해당 자료를 없애버린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1년 전후 제품 제조에 관여한 옥시 측 연구원들을 불러 MSDS가 폐기·삭제된 경위와 함께 고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