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사건이 처음부터 조작됐다"며 "시간상 성완종은 도저히 이완구 선거사무실에 올 수 없었음에도 1심은 검사가 짠 플롯만이 맞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 수행비서의 동선이 실제로는 불명확하며, 정 전 회장의 다른 비서진도 처음에는 '비다500' 박스에 돈을 넣어 전달했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쇼핑백으로 말을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성 전 회장도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개연이 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기초적 사실 관계마저 주장을 달리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1심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