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제추행 혐의 40대 男… 불기소 처분
‘도도맘’ 강제추행 혐의 40대 男… 불기소 처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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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체추행 혐의 없으며 특수상해 혐의는 서로 합의해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9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혐의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이 함께 있다가 남성이 자신을 폭행해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