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부동산 취득세 부담 줄어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동산 취득세 부담 줄어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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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 부과

▲ (자료사진=연합뉴스)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 적용된다. 단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분양가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앞서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겨 왔으며, 일관성이 없다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