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던 자동차보험료 대폭 ‘손질’
불만 많던 자동차보험료 대폭 ‘손질’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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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TF 구성… 연내 개선안 실행 추진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료가 붙는 등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성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사고 후 이를 보험처리 한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체계를 바꾼다.

기존에는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됐다. 특히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쌍방과실사고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 B씨의 과실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공동인수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개편한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돼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었다.

또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되기도 해 가입자들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낙찰 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 및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려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 등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가 가입하면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는 제도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도 판매 중이지만 판매 실적은 2012년 6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400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