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업원 ‘엽기 살인’ 케냐인 “범행 당시 심신 미약”
PC방 종업원 ‘엽기 살인’ 케냐인 “범행 당시 심신 미약”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6.04.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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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교도소 난동… 재판장서 수갑·포승줄 포박

PC방 종업원의 입안에 젓가락 등을 물려 넣어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M씨는 지난달 9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을 물려 넣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환각 상태나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M씨가 정신질환은 없지만 면담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며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M씨의 정신 감정 결과 정상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M씨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재판 과정이 마무리될 때 까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앞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는가 하면 교도소에서도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M씨는 범행은 자백했지만 동기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