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형사보상 청구
'朴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형사보상 청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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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연합뉴스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50)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에 배당된 상태로 구체적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정부에 변호인 선임 비용과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진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