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 고의 사고 보험사기범 검거
영덕경찰, 고의 사고 보험사기범 검거
  • 권기철 기자
  • 승인 2016.04.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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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경찰서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야기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남모씨(38)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 남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 부분에 자신의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을 이용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1700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의사고의심이 드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