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앞두고 현장검증 신청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앞두고 현장검증 신청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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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입증하겠다"… 4월19일 항소심 첫 재판
▲ ⓒ연합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장소는 구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 인출 은행과 마트 등 6곳이다.

이 전 총리는 현장검증을 통해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법정진술 등을 반박할 계획이다.

1심은 이 전 총리가 충남 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상자에 포장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44)씨의 증언이 1심 판결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다.

이씨는 1심에서 자신이 당시 국회에 있다가 성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으로 갔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금모(35)씨와 운전기사 여모(42)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금씨는 자신이 여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독대하던 성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 전 총리는 누가 언제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이 사무소에 찾아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선거사무소에서 금씨와 여씨를 신문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달 늦어졌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에서 암세포가 검출됐고 병원에서도 휴식을 권유했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이후 혈액암 재발 논란이 일자 변호인은 "재판이 힘들어 백혈구 수치가 약간 올라갔을 뿐 현재는 정상"이라며 "첫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했고 증거 정리 등 때문에 기일을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낳았다.

재판부는 1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둘러싼 이 전 총리와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