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영남권 국가하천 무허가 전주 일제정비 착수
부산국토청, 영남권 국가하천 무허가 전주 일제정비 착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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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16개 국가하천 549㎞구간 12월까지 정비완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이외에 진주 남강, 울산 태화강 및 포항 형산강 등 영남지역 16개 국가하천 549㎞ 구간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를 오는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비대상하천은 '양산천·밀양강·남강·함안천·황강·덕천강·가화천·금호강·감천·내성천·반변천·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태화강·형산강' 등 16개 하천이다.

이번 정비는 지난 2014년 ~2015년까지 2년간에 걸쳐 낙동강에 무단 설치된 전주 2950주(한전주 2507주, 통신주 443주)를 말끔히 정비한 후 두 번째다.

정비방법으로는 이미 완료한 낙동강 정비사례를 거울 삼아 '하천부지내 전주 허가기준'을 근거로 한국전력공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위반자가 자발적으로 철거, 이전, 허가신청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전주는 철거 및 이전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용 전주 또는 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전주는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양성화해 주는 등 위반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해 주고, 또한 전주 철거(이전) 후 정비현황을 합동조사한 후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장석춘 부산국토청 하천공사1과장은 "국가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를 모두 정비하여 향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 등 국가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홍수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에게 국가하천 내에 시설물 설치, 토지 점용, 절토․성토․형질변경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수목 식재, 오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부산청 하천공사1과(051-660~1206)로 연락해 주시면 즉시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