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대응체계 갖춘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대테러 대응체계 갖춘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4.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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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안 입법예고 후 6월4일부터 시행

테러 발생 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산하에 5대 분야 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등 테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체계를 갖춘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되며 6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해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테러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테러위원회 대테러 산하에 5대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현장지휘본부장이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갖는다.

5대 분야로는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는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국방부 장관이 운영하는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는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국민안전처 장관이 운영하는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테러의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초동 지휘를 맡게 된다.

또 테러 계획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테러로 피해를 입으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인권보호관은 대테러정책이나 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업무,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업무 등을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항공기·철도·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인원·차량 출입통제, 긴급 대응체계, 비상대피와 사후 처리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