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병무청, 기초생활수급 가구 병역감면制 안내
경인병무청, 기초생활수급 가구 병역감면制 안내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4.1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그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총족할 경우에 제2국민역에 편입시켜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안내문 배부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회 저소득층 병역의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문 등을 배부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으면서 병역의무자가 있는 43가구로 경인지방병무청은 이들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무청에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류 접수를 도와줄 계획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