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정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저녁을 먹은 뒤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경비원들이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황모(58)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회장은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세자 황씨 자택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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