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미루면 최대 8%p 지연이자 물어야
보험금 지급 미루면 최대 8%p 지연이자 물어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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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금 미지급·지연지급 내역 공시해야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연 8%p의 지연 이자를 물게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p,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p,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p를 추가 지급해야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내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뤘던 내역에 대해 사유와 규모, 비율 등을 공시한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