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침입' 공시생, 허위 진단서로 토익·한국사 시험 특혜
'청사침입' 공시생, 허위 진단서로 토익·한국사 시험 특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4.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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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 증명 진단서 제출해 시험시간 늘려받아

▲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된 7급 공무원 수험생 송 모(26) 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생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사건'과 관련, 피의자 송모(26)씨가 시험 응시 자격요건인 토익과 한국사능력시험 점수를 얻고자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송씨가 지난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토익시험에서 시력이 나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 시간을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송씨는 지난해 1월24일 치러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앞두고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약시(교정시력 0.16)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험 당시 제출했다.

시험 규정에 따라 그는 80분에서 96분으로 시험시간을 늘리는 혜택을 받았다.

송씨는 같은해 2월7일 토익시험에서도 같은 진단서를 제출해 75분인 독해(R/C) 영역 시험시간을 90분으로 늘려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 진단서의 날짜를 1월13일로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 시력검사에서 검사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송씨의 성적은 2014년 7~8월 기준 토익점수가 600점대로 자격요건인 700점에 미달했지만 이듬해에는 700점을 넘어섰다.

경찰은 이르면 14일 송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