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독성 농약 ‘메소밀’ 보상 수거
의정부, 고독성 농약 ‘메소밀’ 보상 수거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6.04.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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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미개봉 농약 판매가 2배 보상

경기도 의정부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살충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메소밀 농약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경북 상주의 농약사이다 사건과 경북 청송군의 농약소주 사건 등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개봉 농약은 농협으로 반납시 지역농협에서 판매가격의 2배 보상을 해주고, 개봉 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반납시 개당 5000원을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반납 농가에 보상한다.

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이번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기간을 통해 방문조사 및 홍보를 통해 농가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농약 안전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