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등 제조업체 30곳,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전기·전자 등 제조업체 30곳,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4.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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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건설업종에 이어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혐의가 높은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업체가 조사 대상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체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실시한다.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에만 1만9503개 중소업체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 2천282억 원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