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보험사기로 작년 997억원 타내"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로 작년 997억원 타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4.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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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감원, 처벌 강화…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이롱 환자는 가벼운 부상을 핑계 삼아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을 일컫는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된 금액은 총 996억9900만원으로 2014년(735억1300만원)보다 35.6% 늘었다.

2014년의 경우 허위·과다 입원 적발액은 전년 대비 64.3%나 급증했다.

가짜 환자의 대부분은 6개월 내에 10여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해 경미한 질병으로 144일 이상 입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최근 열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이같은 사실을 소개한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장은 "재발 방지와 모방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재판의 선고유형을 조사한 결과, 벌금형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와 징역(실형)은 각각 26.3%, 22.6%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조수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맞춰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