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놔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
만취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놔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4.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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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 책임도 있어"

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내려놔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찬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20일 오전 2시20분경 경북 안동시 한 도로에서 9만원에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태워 출발했다.

그러나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만취 상태였던 B씨가 목적지를 횡설수설하고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경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하차시켰다.

B씨는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 돼있어 걸어서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곳에서 하차했다.

결국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고, 택시기사 A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 30분 이상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책임 역시 있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