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하남,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6.04.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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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에 대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전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상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도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는 10만~3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는 10만원의 위로금을 더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때 벌금은 최고 2000만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은 최고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