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어린이 교통안전, 모두 운전자의 몫
[독자투고] 어린이 교통안전, 모두 운전자의 몫
  • 신아일보
  • 승인 2016.04.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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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상곤

 
2013년 3월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세림이법’이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사항과 일반운전자 준수사항 3가지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를 받고 홍보를 해왔다.

또 올해 2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단속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운영자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증명서를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춰야 하며,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운행중인 경우에만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출발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가 승차 · 하차할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 시 보호자 탑승 의무 2년 유예로 2017년 1월 28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일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법규를 잘 지키는데 일반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법규가 있는지도 잘 몰라 단속을 하면 반발이 심하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멈추면 스쿨버스 뒤의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의 차량까지 모두 함께 멈추고, 어린이 통학차량이 움직이면 그제서야 주변의 다른 차량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어린이통학차량 규제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많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내가 직접 초등학교 주변 교통정리를 하다보면 학부모들이 자신의 차에 자녀를 통학 시키면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비난을 야기하는 중요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운전자의 의무이며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몫이다.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이 비명횡사(非命橫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