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부선,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1천만원 배상하라”
法 “김부선,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1천만원 배상하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3.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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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방송에서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55)씨가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A씨는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015년 5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김씨는 자신이 언급한 것은 A씨가 아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해명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