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공정위, 22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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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초첨을 맞춰 실시된다.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올해 중 1~2차례 추가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하도금업체가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내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하는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외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이나 대체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