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이자율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던 진입 장벽을 낮춰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와 노후소득,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3종 세트 중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부부 합산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면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지급총액의 50%→70%)를 높였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연 0.1%로 줄여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주택연금을 정산할 때 주택의 잔존가치가 높아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3종 세트의 두 번째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 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금리 우대 혜택과 장려금을 주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금리를 0.15%포인트의 우대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 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3종 세트 가운데 마지막은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 등 실물자산 보유비중은 높지만 은퇴 후 생활에 충당할 유동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 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