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25일부터 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3.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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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임신부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다.

임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4년 9월 이미 도입됐다.

현재까지 46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 사용한 근로자가 36주 이후 또 사용할 수도 있다.

방식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거나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등 다양하다.

임신 12~36주 사이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1년 동안 월 20만원 보전해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