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카 바이러스 확산만은 막아야 한다
[사설] 지카 바이러스 확산만은 막아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3.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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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공포감 조장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지자체, 국민 모두 차분하게 대처

신생아에게 소두증(小頭症)을 일으킬 수 있는 ‘지카(Zika)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최근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A씨가 22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환자는 출장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A씨는 지난 16일 미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을 찾았고 19일엔 얼굴·몸통·팔·다리에 발진이 생기고 근육통이 심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여행한 지 2주(잠복기) 이내 37.5도 이상 열이 나면서 관절통·근육통·두통이나 눈 충혈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일단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지카 바이러스는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된다. 발열·발진·눈 충혈·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3~7일 정도 이어진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공기로 사람 사이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단 수혈·성관계를 통해 전파된다.

아직은 지카 바이러스가 일상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 전례는 없는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우리에게 초기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체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인 브라질·콜롬비아·태국·인도네시아 등을 빈번하게 출입국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환자도 브라질을 방문해 감염된 케이스다.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우리 국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각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 동·식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역해야 한다.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의료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진료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감염위험 지역으로 출국할 경우 관광업계·항공사 등과 협력해 감염증상 및 경로, 예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얼마 있으면 모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당국은 모기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집트숲모기가 우리나라에 기생하지 않다고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파트나 주택 인근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조기에 방역하기 바란다.

일선 병원과 국민들의 예방도 중요하다. 지난 1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방문하면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지역 보건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국민들은 웬만하면 브라질·콜롬비아·태국·인도네시아 방문을 자제하기 바란다. 사업상 불가피한 방문이 아닌 골프관광·신혼여행·연수 등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일 여행 후 귀국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한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국민행동수칙’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고 해외여행 이력을 알려야 한다.

임산부들은 태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생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조금만 열이 나도 병원에 가서 건강을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나친 공포감 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크게 호들갑을 떨거나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는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