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CCTV 사업 담합 업체 9곳 적발
공정위, 지자체 CCTV 사업 담합 업체 9곳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3.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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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위)

수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관련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을 해온 제작·설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건아정보기술 등 9개 CCTV 제작·설치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이다.

이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입찰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 낙찰 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담합 이익을 공유했다.

일례로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 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 입찰의 경우 '하이테콤시스템'이 기술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고, 낙찰 예정자인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8억8570만원에 사업을 따냈다.

서울 은평구가 발주한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에서는 '한일에스티엠'이 '아파트피아'와의 가격 담합을 통해 6억27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앞으로 발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