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상고심'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대법, '재상고심'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3.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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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오후 6시서 4개월 연장돼

▲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현(56) CJ 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이었던 이달 21일 오후 6시에서 올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주거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으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상태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