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초강력 제재’ 포함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초강력 제재’ 포함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3.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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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광물거래·사이버안보 등 포괄적 제재
▲ ⓒ연합뉴스 자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최초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과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겼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행정명령 가운데 몇 개 분야에서는 법의 내용을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행위에 연관된 개인과 단체 20여 곳에 대한 제재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