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
감정노동자, ‘고객 갑질’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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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 등 산재 혜택

앞으로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해 우울증이 생길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또 대출 모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출·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 등 총 11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했다.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산해 임금이 산정됨에 따라 산재보상 금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