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락스계모' 살인죄 적용 최종 법률 검토
경찰, '평택 락스계모' 살인죄 적용 최종 법률 검토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6.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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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해 아이 숨질 수 있다는 점 예견했을 듯

▲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서 진행된 신원영군 학대 사망사건 현장검증에서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가 범행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7살 신원영군을 무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평택 락스계모'와 친부가 16일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계모의 학대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데다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계모가 어느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부 또한 아내의 학대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한 점에 주목하고 살인지 적용을 검토한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3개월간 원영이를 욕실 안에 가둬놓고 무참히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원영이가 숨지자 시신을 10일간 베란다에 방치해뒀다가 지난달 12일 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신아일보] 평택/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