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구의원들 조례안·개정안 발의 ‘잇따라’
부평구의회, 구의원들 조례안·개정안 발의 ‘잇따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6.03.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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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회 구의원들이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잇따라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재곤 의원(부평구 ‘바’선거구)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당초 7월에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변경,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원 발의했다.

유용균 의원(부평구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근거로 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했다.

홍순옥 의원(비례대표)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각종 취미와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소헌 의원(부평구 ‘마’선거구)은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오흥수 의원(부평구 ‘다’선거구)이 발의한 ‘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와 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항이다.

강순화 의원(부평구 ‘가’선거구)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지난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돼 원안 가결됐으나, 오흥수 의원의 구립합창단 설치조례의 경우 지휘자 및 사무장의 재위촉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류됐다.

한편 원안 가결된 조례안들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서 의결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