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오늘 현장검증… "살인죄 법률 검토"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오늘 현장검증… "살인죄 법률 검토"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6.03.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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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무리 후 16일 검찰 송치키로

▲ 1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장례문화원에서 엄수된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신원영군 발인에서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운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모의 모진 학대로 숨진 경기 평택 '신원영군'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14일 오후 진행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영이의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 검증 장소는 원영이가 학대받다 숨진 평택 포승읍 자택과 시신이 암매장된 청북면 야산 등 2곳이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영이와 누나(10)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베란다에 가뒀다. 또 수시로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1월 초부터 올해 2월2일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욕실에 가둬놓고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가 하면 무참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영이가 숨지자 시신을 열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지난달 12일 밤 청북면 신씨 아버지 묘소에서 5m 떨어진 곳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수사팀에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변호사 2명을 투입해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최종 법률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평택/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