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3남매의 이복동생 A(52)씨가 지난해 10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는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이다.
A씨 측은 현재 2100억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3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2000~3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해 1964년 A씨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DNA 검사 등을 통해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른 후에도 부친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J 측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A씨의 참석을 막기도 했다.
이번 소송건에 대해 CJ 측은 "이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별세했다. 재벌가 일원로서 이례적으로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3남매는 지난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채무가 면제됐지만 A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채무를 그대로 상속했다.
A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