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신용정보 조회금지 신청도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조회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내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 싶은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내역을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용 목적, 날짜, 내용을 제공한다.
단 제공정보가 법 시행일인 이달 12일 이후에 이용·제공한 정보에 한정되기에 이전의 내역을 볼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분증 분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조회금지를 신청하면 신분증이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 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절차가 중지된다.
또한 정보유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SMS)로 명의도용자의 정보조회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수제공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한 뒤 각각 동의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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