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독자투고]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3.0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석 보령경찰서 수사과장

 
지난해 여름 보령에서 친구의 어머니인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20대 남성의 이야기가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살해동기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모든 이목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집중됐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순간이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중학생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살해동기 등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에만 귀를 기울였다.

보령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또 다른 피해자인 딸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케어를 받고, 각종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리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은 범인을 검거하고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남발하며 불편만을 주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범죄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육체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에도 열과 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범죄피해로 인해 측량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보호와 안녕이 더욱 절실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는 피해자보호정착의 해를 맞이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차별화되고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하는 일로는 첫째로,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정신적 관리를 통한 안정감 유도, 둘째로, 임시숙소, CCTV·스마트워치 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한 신변보호, 셋째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로 인한 무료 법률지원, 피해현장정리,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삶 정착 유도 등 그 지원영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핵심 업무로 천명하고 그 시작점을 출발한 지 이제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오늘도 범죄피해자를 가슴에 보듬으며 또 다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경찰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범죄로 인해 눈물짓는 피해자가 없는,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김대석 보령경찰서 수사과장